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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08.2.19.선고 2006가합1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2006가합158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A 종중

피고

B

변론종결

2008. 1. 8.

판결선고

2008. 2. 1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C 묘지 3,835m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1995. 6. 26. 접수 제218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2007. 12. 31.자 청구취지 정정 및 청구원인 보정서의 정정된 청구취지를 주문과 같이 선해한다).

이유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소유인 경북 C 묘지 3,835m(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종중원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가 1995. 6.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피고는 원고 종중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 종중이 당초 D군에 거주하는 E씨로서 입향조인 F의 후손이나 F의 후손이 아니더라도 E씨이면 누구나 원고 종중의 구성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고 종중이 D 입향 조인 F의 후손들로 구성된다고 주장을 번복하고 있는바, 이는 원고 종중이 당초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종중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주장하다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고유의미의 종중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허용될 수 없고, (2) 또한 원고 중중은 2007. 5. 6.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연락가능한 종원 모두에게 개별적인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성 종중원에게는 전혀 그 소집통지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같이 정당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위 총회에서의 이 사건 소제기의 추인, 종중 대표자 선출 등의 결의는 그 효력이 없고, 또한 당시의 총회 결의는 시제에 참석했던 종중 원들만 참석한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전체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 종중규약에 위반되어서,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그러므로 먼저, 당사자 변경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고유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자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그 중 일부를 임의로 그 구성원에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이나 특정 항렬의 종중원만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는 종중 유사의 단체에 불과하고 고유의미의 종중은 될 수 없는바, 종중이 자신을 종중 유사의 단체라고 하면서 구성원의 범위 등 그 실체에 관한 사실을 당초의 주장과 달리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는 당사자 변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14228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지역에 거주하는 E씨로서 입향조 F의 후손이나 F의 후손이 아니어도 E씨이면 어느 파라도 회원이 될 수 있다(제4조)는 내용의 'A 종중회 정관', D지역에 거주하는 G씨로서 입현조 F의 후손이나 F의 후손이 아니어도 G씨이면 어느 파라도 회원이 될 수있다(제4조)는 내용의 'L 종중회 규약'이 각 작성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5, 8, 10 내지 13, 16 내지 21, 23, 29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J이 D군수선거에 출마하자 D군 내에 거주하는 D파 이외의 E씨의 도움을 받기 위하여 'K씨 화수계 규약'을 만들었는데,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제기시 및 이 사건 토지의 처분금지가처분신 청시 이와 같은 사정을 간과하고 위 화수계 규약의 표제만 바꿔 증거자료(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3)로 제출한 사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원고 종중이 2000. 4. 29. 군청에 종중 등록을 하기 위해 제정한 'L 문중규약(갑 제23호증의 2) 제4조에는 D 입향조 F의 후손들로 원고 종중이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E씨는 M을 시조로 하는 성씨로서 N, O, P, D 4파로 분파되어 있다가 종앙종친회에서 E씨로 통합된 사실, 원고 종중은 E씨 시조인 M의 22세손이자 D 입향조인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의 아들들인 Q, R, S, T의 자손들로 구성된 대종중으로서, 경북 D군 등지에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던 F의 후손들이 F 및 그의 아들인 위 4인, U의 아들로서 손자인 V(D군) 등에 대한 봉제사(향사)와 사단수호,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 등을 목적으로 오래 전부터 매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F의 사단 등에 정기적으로 모여 시제를 지내고, 그 시제에 참석한 후손들의 결의로 제반 종사를 처리하여 오면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 집단인 사실이 인정되고,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장(2006. 11. 9.자)에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토지가 D, W 등 전국 각 처에 거주해 온 A 후손 약 50,000명의 입향시조 이하 선조들의 분묘들이 모셔져 있다가 실전된 후 종중 결의로 사단이 설립된 장소라고 명백히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원고 종중의 소장에서의 당초 주장 등을 고려하면 원고 종중은 당초부터 자신을 종중 유사의 단체로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고유의미의 종중으로 주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종중이 종중 유사의 단체에서 고유의미의 종중으로 당사자 변경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2007. 5. 6.자 총회 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종중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가능한 종원(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과 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자도 당연히 종원이 된다고 보는 것이 조리에 합당하므로,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개최되는 종중총회에 있어서는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과 본을 같이하는 성년의 여자도 소집대상이 된다)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 총회에서의 결의는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나(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다17582 판결 참조),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27703 판결, 2005. 12. 8. 선고 2005다36298 판결 참조).

돌이켜 보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17 내지 19, 21, 2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종중원은 매년 음력 3. 20.(1982년까지는 음력 10. 15.) 공동선조 F의 사단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정기적으로 모여 시제를 지내왔고, 시제를 지낸 다음 종중원들이 사단 부근에 있는 재실에 모여 총회를 개최하고 종중 대소사를 처리해 온 사실, 'L 문중규약(갑 제23호증의 2) 제10조에도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실시하되, 향사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원고 종중 총회가 개최된 2003. 4. 21., 2007. 5. 6.은 음력 3. 20.인 사실, 2007. 5. 6.자 원고 종중 총회에서 종중규약의 개정, 이 사건 소제기의 추인 및 변호인 선임, 대표자 X 선출 등을 참석 종중원의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07. 5. 6. 개최된 원고 종중의 총회는 소집절차가 필요 없는 정기총회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 종중이 여자 종중원을 비롯한 일부 종중원의 총회 참석을 고의로 배제함으로써 종중 총회에서의 토의와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7. 5. 6. 개최된 원고 종중 총회는 소집절차와 상관없이 적법하게 개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2007. 5. 6.자 총회 결의의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앞서 본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3의 정관과 규약은 원고 종중의 정관과 규약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의결정족수 총족 여부는 살피지 아니한다), 위 총회 결의의 근거가 된 'A 문중규약'(갑 제23호증의 2) 제11조에 '총회의 의결은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종중은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으로서 원고 종중이 소장에서 주장하는 종중원수만 하여도 약 50,000명에 이르는 점, 원고 종중의 종중원 과반수가 실제 참석하는 총회 개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결과 원고 종중에서는 관행적으로 그 동안 시제일에 참석한 종중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문중의 대소사를 결정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중규약 제11조의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은 전체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고 시제에 참석한 종중원 과반수의 찬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2007. 5. 6.자 총회 결의는 위 문중규약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한 적법한 결의이고, 따라서 위 결의에 의결정족수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종중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종중원인 Y 앞으로 사정 받아 명의 신탁하여 두었다가 미등기상태에서 Y이 사망하자, 1981. 8. 31.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있던 Z에게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094호, 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라고 한다)에 기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1995. 6. 26. 피고는 그가 1984. 6. 15.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라고 한다)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는 Z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 소유의 위토로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둔 것인데, 그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조부인 Y(1936. 3. 10. 사망)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아 소유하고 있었는데, Y의 장자인 AA 을 거쳐 AA의 장남인 AB이 위 토지를 사실상 상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Y의 상속인 몰래 허위의 보증서와 확인서에 기하여 위 토지를 자신 명의로 보존등기하였고, 이를 알게 된 Y의 상속인인 AB측의 항의로 이 위 토지를 돌려주겠다고 하자, AB이 위 토지를 포함한 자신의 재산을 양자로 입양(입양일자 1984. 3. 26.)된 AC(피고의 아들)의 아버지인 피고(AA의 3남이자 AB의 동생이기도 하다)에게 1984. 6.경 증여한 다음 Z로 하여금 피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라고 하였으며, 이에 이 1995. 6. 26. 위 토지를 증여받은 피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편의상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므로, 보증서에 기재된 등기원인이 사실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보증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된 토지인지 여부

종중과 종중원 등 등기명의인 사이에 어떤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에 있어서, 일단 그 토지에 관하여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될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한 사실이 증명되고, 그 다음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직접 증명된 경우는 물론, 등기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등기명의인 앞으로 등기가 경료된 경위,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상,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그 토지의 규모와 관리상태, 그 토지에 대한 수익의 수령 · 지출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등 여러 정황에 미루어 그 토지가 종중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당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면,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서 등기명의인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참조).

살피건대, 갑 제1, 2, 5, 6, 9, 11 내지 14, 24, 30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H, I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상에는 고려말 E씨 D지역 입향조인 F의 분묘를 비롯하여 그 손자 V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전쟁을 겪으면서 모두 실전되었고, 이에 1754년(영조 30년) F의 후손들이 F 및 그의 아들 4인, 손자 1인의 제사를 지내기 위한 사단을 축조하고 매년 음력 10. 15. 시제를 지내 온 사실, 원고 종중은 계속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 관리해 오다가 1937년에는 입향조인 F의 사단비 등을 건립하였고, 1981년경에는 이 사건 토지 부근에 있던 구 재실을 철거하고 현재의 새 재실을 건립한 다음 1983년부터는 시제일을 음력 3. 20.로 바꾸어 매년 향사를 지내 온 사실, 이 사건 토지는 1912. .

11. 13. 원고 종중의 종중원인 Y 명의로 사정되어 토지대장상 Y 소유명의로 등재된 후 미등기상태로 있다가, Y이 사망한 후 1981. 8. 11.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소유자 명의를 Y에서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Z로 변경하는 토지대장 명의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다음, 1981. 8. 31. 위 특별조치법에 기하여 Z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 그 후 1995. 6. 26.에 이르러 피고가 1984. 6. 15. 당시 소유자이던 Z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현재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증서(보증인으로 AD, AE, AF 등 3인이 서명날인하였다)에 기하여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Z에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Z의 아들인 I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Z이 원고 종중의 회장으로 있으면서 1981. 8. 31. 종중과 협의를 거쳐 종중 재산의 보존차원에서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증인 AG의 증언, 을 제4 내지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한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종중의 유기적 조직 실태와 그 역사,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사단의 설치 시기, 이 사건 토지상에서 매년 개최되는 시제의 실태, 이 사건 토지와 재실의 인접성, Z의 원고 종중에서의 지위와 그의 아들 I의 증언 내용, 이 사건 토지의 지목(묘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원고 종중이 종중원인 Y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하여 두었다가 미등기상태에서 Y이 사망하자, 1981년경 당시 원고 종중의 대표자이던 Z에게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기하여 보존등기를 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Y이 개인 자격으로 사정 받은 Y 개인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번복 여부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특별조치법에 정한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취득원인이 사실과 다름을 인정하더라도 그가 다른 취득원인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때에는, 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시점의 취득원인 일자를 내세우는 경우와 같이 그 주장 자체에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를 마칠 수 없음이 명백하거나 그 주장하는 내용이 구체성이 전혀 없다든지 그 자체로서 허구임이 명백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사유만으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새로이 주장된 취득원인 사실에 관하여도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면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돌이켜 보건대, 특별조치법(제4502호)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일응 추정된다.

그러나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피고 스스로도 보증서에 기재된 취득원인('Z이 1984. 6.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이 사실('Y의 순차 상속인인 AB이 1984.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과 다르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취득원인의 발생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인인 Z임이 명백하고, 특별조치법(제3094호)에 따른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Z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되고(다만, 원고 종중과의 관계에서는 명의신탁등기이다), 따라서 피고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Z이 아닌 제3자인 A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다고 하여 이를 도저히 취득할 수는 없고(Y 명의로 사정되어 그 명의로 명의신탁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Z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종전의 명의신탁관계는 해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가사 AB이 Y의 정당한 상속인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갑 제24호증의 1)를 작성한 보증인 중 1인인 A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보증인 AD가 기명날인한 보증서를 자신에게 가지고 와서 보증을 요구하므로 AD를 믿고 기명날인 것은 맞으나,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종중 소유가 틀림없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Y 명의로 사정된 이래로 Y이나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고, 피고 역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만일 AB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한다면 양자인 AC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이 합당한데, AC의 아버지인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가 AB으로부터 증여받아 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북 군위군 AH 임야(을 제15호증의 1, 2)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허위의 보증서에 기하여 마쳐진 것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어 무효인 등기라 하겠다. 따라서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수탁자인 Z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 종중에게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명의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계약상의 채권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도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절차이행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참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 자에게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절차를 직접 자기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도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법원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직접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명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998 판결 참조)}.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동원

판사전휴재

판사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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