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02 2014가단132867
횡령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이 부담한다.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서울 중랑구 D 8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래 원고 종중 소유의 위토인데, 1947. 10. 22. 종중원 C 등에게 명의신탁되었으나, E파의 전 부회장인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을 위임받아 제반비용을 공제한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횡령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종중은 실체가 없고, 설령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C을 적법한 대표자로 볼 수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가. 원고 종중의 실체 (1) 종중이라 함은 원래 공동 선조의 후손을 종원으로 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체이므로,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경우에도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 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 관리의 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4794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종중은 1992. 5. 27. 서울북부지방법원(91가단13585)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0명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본안판결을 받은 사실, ② 피고는 2014. 9. 17.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위 판결에서 E파 종중은 F파, G파, H파 총 3파로 나누고, H파의 하위 종중으로 A 종중(원고)이 있음이 인정된 사실, ③ 원고 종중은 H파 종중 중 약 140명의 종중으로 구성된 사실, ④ 원고 종중의 재산문제는 H파 종중 총회에서 관리해온 사실, ⑤ 피고는 2015. 5. 6. 위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피공탁자를 원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