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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9.09 2014가단6179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토지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이유

1. 쟁점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원고 종중의 소유로서 명의신탁 된 것인지 여부, 피고들이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D 종중은 E 13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한 종중이고, G 종중은 F의 손자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원고

종중은 E 18세손 I를 공동선조로 한 종중으로 G 종중 아래 소종중이다.

I의 후손들은 1946년경부터 I에 대한 시제를 지내기 시작하였다.

I에게는 손자로 J과 K이 있었는데, 24세손 L은 J의 후손으로서 종손이었고, 24세손 M은 K의 직계후손이다.

나. 위 L은 1936.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1목록 제1번 토지를 그 사정명의인 N으로부터 매수하였고(L은 그 무렵 위 제1번 토지 외에도 원고 종중의 선대 분묘가 설치된 충주시 O, 충주시 P, Q 토지를 매수하였다), 1939. 9. 22. 위 제1번 토지에 관하여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제1번 토지에 관하여 1980. 9. 29. 당시 시행되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R(M의 손자), S(L의 손자로서 원고 종중의 종손), T(당시 원고 종중의 연고항존자)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각 3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제1번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은 G 종중의 소유였는데, 1980. 9. 29.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따라 R, S, T, U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각 4분의 1 지분)가 마쳐졌다. 라.

1994. 9. 20. 원고 종중의 총회가 개최되었는데[T, S, V, W 등 이 참석하였다. 당시 원고 종중 종중원이 아닌 U(원래 I의 후손이나 다른 집안으로 입양된 자라고 한다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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