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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4.04.17 2013가합60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 종중은 F 시조의 14세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G에게는 H, I, J 등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원고 종중은 장남 H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차남 I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며, K 종중은 삼남 J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다.

나. 이 사건 임야의 등기관계 익산시 E 임야 33,22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는 1919. 2. 28. 피고 종중의 종손인 L, 차손인 M 명의 원고 종중의 종손 및 차손이기도 하다.

로 사정이 이루어진 후, 1994. 9. 2.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따라 피고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종중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의 종원인 L, M 명의로 사정받은 원고 종중의 위토로서 이를 피고 종중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원고 종중은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명의신탁을 해지하는바, 피고 종중은 원고 종중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원고 종중이 명의신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임야를 피고 종중 앞으로 보존등기하였다는 주장에는, 이 사건 임야가 사정 이전부터 원고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명의인인 2인 앞으로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받았다는 주장이 전제되어 있다.

어떤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였을 것과 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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