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5.30.선고 2019도1462 판결
가.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9도1462 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C.
2. D
3. E
4. F
5. G
6. H
7. I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구(피고인 C, E, F, G, I을 위하여)
변호사 박호성(피고인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김평진(피고인 H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5. 3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이유 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