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20.12.24. 선고 2020두51068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및이사취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20두51068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및이사취임승인신청반려

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상고인

A

피고(재심피고)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승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18재누10133 판결

판결선고

2020. 12. 2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24.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안철상

주심대법관노정희

대법관김상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