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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5.선고 2016고단9377 판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9377, 2016고단9490(병합)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검사

김용자(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백(피고인 A,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응우, 박혜원, 최유라

법무법인 동서남북(피고인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장철우, 안왕선, 김종영, 최용근, 이지은, 장유식

변호사 임동인(피고인 D, E, F, G, I을 위하여)

법무법인 이현(피고인 H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환권, 김평진, 권주혁, 이세종

판결선고

2018.9.5.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 피고인 D, E, F을 각 징역 2 년, 피고인 G, H, I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G, H, I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G, H, I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J'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소재한 K1) 채굴회사이고, 'L'은 홍콩에 소재한 K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은 'J-L K 채굴사업'을 소개하면서 ① K 투자자가 자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하여 'K 채굴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국 J 계좌로 보내주면 ② J은 이를 인출한 후 ③ K을 채굴하여 인출 당일부터 투자자의 J 계좌로 1일에 0.66~0.85%의 비율로 실시간으로 K을 입고시켜 주고, ④ 투자자가 인출을 요청하면 J 계좌에서 홍콩의 L 계좌로 K을 이체해 주며, 6 투자자가 홍콩의 L에 인출을 요청하면 L 사이트에서 투자자의 자국 K 계좌로 이체해 주고, ⑥ 투자자가 자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이를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었다.2) 피고인 A은 2014. 6, 3. 서울 강남구 N에서 디지털 화폐 매매 및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L 주식회사'(2014. 10. 20. '0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B은 회사의 이사로서 마케팅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 E, F은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에서 L 주식회사의 수원지사를 운영하면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H, G, I은 수원지사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다.

[2016 고단9377]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C은 2014년 6월경부터 2014. 7. 1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Q단지 소재 커피숍 등에서 R에게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K은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 다미국 캘리포니아에 'J'이라는 K 채굴회사가 있는데 K 채굴기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K 채굴사업 투자 프로그램으로 S 및 T이 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이다. ① 'S 프로그램'은 1일에 0.66%의 비율로 K을 지급하기 때문에, 30코인(1,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1일에 0.2코인을 채굴하여 12만 원, 30일에 6코인을 채굴하여 360만 원, 365일에 73개의 코인을 채굴하여 4,3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1년을 결산하면 2,580만 원의 순수익(= 4,380만 원 - 1,800만 원)을 볼 수 있어 이익률이 143%이고 5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며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난다, ② 'T프로그램'은 1일에 0.85%의 비율로 K을 지급하기 때문에, 90코인(5,400만 원)을 투자하면 1일에 0.8코인을 채굴하여 48만 원, 30일에 24코인을 채굴하여 1,440만 원, 365일에 292코인을 채굴하여 1억 7,5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1년을 결산하면 1억 2,120만 원의 순수익(- 1억 7,520만 원 - 5,400만 원)을 볼 수 있어 이익률이 224%이고 4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며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난다, ③ 투자금을 투자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하위 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대실적 그룹, 중실적 그룹, 소실적 그룹으로 나눈 후 중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2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소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30%를 추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R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2014. 7. 1.부터 2014. 7.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2,703,000원 상당의 K을 한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J'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의 사업설명 내용 중 ③번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특정인을 기존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사업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에게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 폐인 K을 발행 및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합계 252,703,000원 상당의 K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 피고인 A, B, D, E, F, H, G, I의 공동범행

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D, E, G, I은 2014. 7. 8.경부터 2014. 7. 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 사무실에서 U에게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설명하여 U로 하여금 2014. 7. 10. 한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18,000,000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4번 내지 제28번 기재와 같이 2014. 7. 10.부터 2014. 12. 28.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341,592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피고인 H은 2014. 9. 12.경부터 2014. 12. 28.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 사무실에서 V에게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설명하여 V로 하여금 2014. 9. 12. 한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44,000,000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6번 내지 제27번 기재와 같이 2014. 9. 12.부터 2014. 12.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1,341,592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가 ·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 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의 사업설명 내용 중 ③번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특정인을 기존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사업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에게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 폐인 K을 발행 및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A, B, D, E, F, G, I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4번 내지 제28번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335,341,592원 상당의 K을. 피고인 H은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6번 내지 제27번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1,341,592원 상당의 K을 각각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였다. [2016고단9490]

1. K 관련

가. 피고인 D, E, F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 · 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7. 7.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에 있는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W에게 "우리는 미국 K 채굴사업 업체인 J과 연결하여 K 채굴기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K 가격이 1코인당 60~70만 원 정도 가고 연말이 되면 900불까지 올라갈 것이다. 1년에 90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금으로 입금하면 90개를 싸게 구입하여 채굴기 1대에 대하여 J에 등록시켜 주고, 하루 0.66코인씩 채굴하여 매월 20~24코인을 채굴하여 주는데, 그 중 매월 20코인을 1년간 지급보증해 주겠다. 그러면 채굴기 1대 임대비용은 5개월이면 뽑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돈만 벌면 된다. 또 다른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당신들 아래에 대실적, 중실적, 소실적 3단계로 나누어 중실적, 소실적 라인에 1일 0.2코인씩 더 캐주겠다"라고 설명하여 W으로부터 같은 날 120,000,000원을 피고인 D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3,4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E, F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특정인을 기존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사업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에게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K을 발행 및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3,430,000원 상당의 K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였다.

2. 주식회사 X 관련 Y(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 Z(2016. 6. 30. 부산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은 'AA', '미안마 벌목채굴 사업' 등을 빙자하여 투자금을 수신하는 주식회사 X의 한국지사를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D, E, F은 주식회사 X의 수원지사를 운영하였다.

가. 피고인 D, E, F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4. 8. 29.경 수원 팔달구 P건물 2층에 있는 수원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B, W에게 "AC은 미국 AD 보좌관이었던 AE 박사가 한국 사람들을 위하여 만든 것인데, AA(스노우 볼, 유리를 설치하면 언제든지 눈이 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와 미얀마 벌목채굴사업에 1좌당 225만 원을 투자하면 1일 2만 원씩 매주(6일) 120만 원에서 포인트 12,000원(10%)을 뺀 108,000원을 150일간 지급하고 매주 화요일 몸값으로 10%를 지급하며 금요일에 수당을 지급해 주겠다, 한 사람을 소개할 때마다 수당 200,000원, 매칭수당으로 100,000원, 하위 실적이 양쪽 3억 원이 되었을 때 5%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라고 설명하여 2014. 9. 20. W으로부터 2,250,000원을 주식회사 X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45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신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E, F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Y를 기점으로 1사업자 Z, 2사업자 AF, 3사업자 피고인 F, 4사업자 피고인 E, D 등으로 정하고, 각 사업자가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직급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45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여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9377]{피고인 A, B에 대하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V,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I, G, C, D, E, F, AH,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R, U, V의 각 자필진술서

1. AI의 확인서

1. 위임장 및 고소장, AJ센터 소재자료, AK 사진, 법인등기부등본(0 주식회사), 현금투자 및 회수금 합계(R), 채굴기 임대사업 설명서, R 투자 및 회수 금액, J 피해현황 집계결과(R), J 가입증빙, 각 조직도,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의견서 첨부), 고소대리인 의견서, 계좌 거래내역(R), AL 사이트 투자손익현황,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V), 종합전표, 계보도, 투자손익현황 거래내역현황(I)(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R,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B, AG,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의 자필진술서

1. 위임장 및 고소장, AJ센터 소재자료, AK 사진, 법인등기부등본(0 주식회사), 현금투자 및 회수금 합계(R), 채굴기 임대사업 설명서, R 투자 및 회수 금액, J 피해현황 집계결과(R), J 가입증빙,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의견서 첨부), 고소대리인 의견서, 계좌거래내역(R){피고인 D, E, F, G, I에 대하여)

1. 피고인 D, E, F, G, I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V, B,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I,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AG, AH,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V의 각 자필진술서

1. AI의 확인서

1. 위임장 및 고소장, AJ센터 소재자료, AK 사진, 법인등기부등본(0 주식회사), 각 조직도,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의견서 첨부),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 서(V), 종합전표, 계보도, 투자손익현황 거래내역 현황(I)(피고인 H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D, F, G,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 B, AG, AH, I, G,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의 자필진술서

1. AI의 확인서

1. 위임장 및 고소장, AJ센터 소재자료, AK 사진, 법인등기부등본(0 주식회사), 각 조직도, 수사보고(변호인 제출 의견서 첨부), 고소대리인 의견서, 각 예금거래실적증명 서(V), 종합전표, 계보도 [2016고단9490]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이체결과 확인증 입금증, J 투자내역, 투자설명회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X], K 및 X 투자자료, 14년 K 송금내역, 통장 거래내역 투자손익현황, K 거래내역, 홍콩 조사자료 표지, X 상품자료, 각서 차용증, 수사보고(고소인 및 피의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Y 자료제출), 수사보고(피의자 2 및 F 상대 모집수당 및 사업자 지위 등 확인), 수사보고(공범 Y 등에 대한 공소장 사본 첨부),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범죄일람표(1), (2) 첨부], 범죄일람표 (1) (2), 사건조회(부산지방법원 2017382호),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3465, 4984(병합), 5311(병합),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7-38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 G, H, I에 대하여)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G, H, I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들 투자자들이 지급한 것은 금전이 아닌 K이고, K은 컴퓨터가 제시하는 난해한 수학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시장가격에 따라 시세변동이 있으며 거래소를 통하여 거래가 되는 재화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①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K 거래소를 운영한 사실은 있으나, K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하였을 뿐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L 주식회사의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 B의 말을 믿고 11억 4,000만 원 가량을 투자하였다가 2억 1,230만 원 상당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에 불과하다. 피고인이 R에게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적은 있지만 그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모집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 H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1) 상의 날짜와 금액은 K 거래소에서 K을 구입한 날짜와 금액을 기재한 것일 뿐 그와 같은 날짜에 해당 금액을 'J'사에 투자한 것이 아니므로 범행일시에 관한 기재가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은 다단계 판매조직에 속아 3억 원 이상의 손해를 본 피해자에 불과할 뿐, 다단계 판매조직의 수원지사에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함으로써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을 비롯한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 반행위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D, E, F, G, I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거나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① 투자자가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하여 'K 채굴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국 J 계좌로 보내주면 ② J이 이를 인출한 후 ③ K을 채굴하여 인출 당일부터 투자자의 J 계좌로 1일에 0.66~0.85%의 비율로 실시간으로 K을 입고시켜 줌으로써 1년을 결산하면 이익률이 143% 또는 224%가 되고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여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나며, ④ 투자금을 투자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하위 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대실적 그룹, 중실적 그룹, 소실적 그룹으로 나눈 후 중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2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소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30%를 추천인에게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투자자들로 하여금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하여 이를 미국 J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는 것이다.

투자자가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하여 이를 미국 J 계좌로 보낸 후 다시 K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지만, '1년을 결산하면 이익률이 143% 또는 224%이기 때문에 4개월 내지 5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고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난다'고 설명을 한 이상, 투자한 K의 수량을 초과하는 수량을 장래에 돌려준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고, 이는 K을 곧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상황에서 K을 단위로 출자금을 산정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K의 가격이 등락을 거듭하기 때문에 장래에 반환받은 K을 현금화한 경우 당초의 K 구입비용에 미치지 아니하게 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아가 K이 컴퓨터가 제시하는 난해한 수학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가 직접적으로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K을 단위로 출자금을 산정하여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 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도21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J-L K 채굴사업'에 관하여 ① K투자자가 자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하여 'K 채굴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미국J 계좌로 보내주면 ② J은 이를 인출한 후 ③ K을 채굴하여 인출 당일부터 투자자의 J 계좌로 1일에 0.66~0.85%의 비율로 실시간으로 K을 입고시켜 주고, ④ 투자자가 인출을 요청하면 J 계좌에서 홍콩의 L 계좌로 K을 이체해 주며, ⑤ 투자자가 홍콩의 L에 인출을 요청하면 L 사이트에서 투자자의 자국 K 계좌로 이체해 주고, 6 투자자가 자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이를 환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⑦ 투자금을 투자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하위 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대실적 그룹, 중실적 그룹, 소실적 그룹으로 나눈 후 중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2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소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30%를 추천인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러한 'J-L K 채굴사업'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사업설명회를 주관하고 투자자들에게 이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한 후 'J'의 계좌로 보내도록 권유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 D, E, F이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투자자의 모집이나 금원의 수령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공모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J-L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A의 설명을 듣고 R에게 이를 그대로 설명하여 R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번 내지 제13번 기재와 같이 2014. 7. 1.부터 2014. 7. 25.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252,703,000원 상당의 K을 한국의 K 거래사이트에서 구입한 후 'J'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인 H의 주장에 대하여

1) 공소사실 특정 여부에 관하여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K 거래사이트에서 K을 구입하여 이를 미국 J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는 것으로서, 공소사실 가운데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날짜와 금액이 K 거래소에서 K을 구입한 날짜와 금액을 의미하더라도 이를 미국 J 계좌로 K을 보낸 날짜와 그 K의 가액을 특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공모관계 성립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J-L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고인E 등의 설명을 듣고 V에게 이를 그대로 설명하여 V와 그가 소개한 AI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6번 내지 제27번 기재와 같이 2014. 9. 12.부터 2014. 12. 28.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1,341,592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한 점, 특히 피고인이 서울 강남구 N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였는데 V는 피고인이 피고인 G, I과 사업을 함께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1,341,592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한 것에 대하여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U, AM(AN) 및 AO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4, 15, 28번 기재와 같이 2014. 7. 10.부터 2014. 8. 4.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U 등에게 'J-L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는 등 U 등이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낸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관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 D, E, F, G, I의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이 'J-L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D, E, F은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에 사실을 개설하여 사업설명을 하면서 투자자가 모집되도록 하고 피고인 G, I은 직접 투자자 모집을 담당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고,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 및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 H의 주장은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약 10년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의 투자사업을 국내에 도입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게 함으로써 결국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의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섬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그의 권유로 투자에 이른 사람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의 투자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각각 1차례씩 주민등록법위반죄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각종의 다단계 구조의 투자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면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I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의 투자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H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죄(음주운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증되지 아니한 사업내용을 제시하면서 과도한 고수익을 보장하는 등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다단계 구조의 투자사업의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실제 상당한 피해가 현실화되었다는 등 불리한 정상도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H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8.경부터 2014. 7, 10.경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P건물 2층 사무실에서 U에게 K 채굴사업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K은 앞으로 가격이 급등할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J'이라는 K 채굴회사가 있는데 K 채굴기를 일반인에게 임대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K 채굴사업 투자 프로그램으로 S 및 T이 있는데 계약기간은 1년이다, ① 'S 프로그램'은 1일에 0.66%의 비율로 K을 지급하기 때문에, 30코인(1,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면 1일에 0.2코인을 채굴하여 12만 원, 30일에 6코인을 채굴하여 360만 원, 365일에 73개의 코인을 채굴하여 4,38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1년을 결산하면 2,580만 원의 순수익(= 4,380만 원 - 1,800만 원)을 볼 수 있어 이익률이 143%이고 5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며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난다. ② 'T프로그램'은 1일에 0.85%의 비율로 K을 지급하기 때문에, 90코인(5,400만 원)을 투자하면 1일에 0.8코인을 채굴하여 48만 원, 30일에 24코인을 채굴하여 1,440만 원, 365일에 292코인을 채굴하여 1억 7,52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므로, 1년을 결산하면 1억 2,120만 원의 순수익(- 1억 7,520만 원 - 5,400만 원)을 볼 수 있어 이익률이 224%이고 4개월 정도면 원금을 회수하며 그 이후부터는 수익이 난다. ③ 투자금을 투자한 후 하위 사업자를 모집하면 하위 사업자의 실적에 따라 대실적 그룹, 중실적 그룹, 소실적 그룹으로 나눈 후 중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20%를 추천인에게 지급하고, 소실적 그룹에 대하여는 실적의 30%를 추천인에게 지급한다."라고 설명하여 U로 하여금 2014. 7. 10. 한국의 K 거래 사이트에서 18,000,000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제14, 15, 28번 기재와 같이 2014. 7. 10.부터 2014. 8. 4.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K을 구입하여 'J'의 계좌로 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았다.

누구든지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의 사업 설명 내용 중 ③번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하면서, 특정인을 기존 사업자의 하위 사업자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사업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자에게 추천수당 및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실상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사실상 금전 또는 금전적인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인 K을 발행 및 교부함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1) 제14, 15, 28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4,000,000원 상당의 K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사의 회장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 또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를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제3의 라. 2)항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2016고단9377]의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판사이상주

주석

1) 2009년경 'M'가 개발한 인터넷상의 가상화폐로서 K 거래사이트에 개설한 K 계좌(일명 '전자지갑')에 저장되고, K

계좌를 기반으로 K 거래가 이루어진다. 컴퓨터가 제시하는 난해한 수학문제를 풀면 그 대가로 K을 얻는데, 이렇

게 K을 만드는 과정을 광산업에 빗대어 '채굴한다(mining)'라고 표현한다. 시장가격에 따라 시세변동이 있다. 이

사건 당시 1코인은 60만 원 상당이었다.

2) ①, ②단계는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이다. 그러나 ③단계의 경우 실제로는 1일에 0.66~0.85%의 비율로 K을 입

고시켜 주는 것이 아님에도, 인터넷 사이트상으로는 K이 실시간으로 입고되는 것처럼 가장하여 투자자들을 기망

하였다. 2014년 12월경 사업방식이 사기임을 의심한 투자자들이 일제히 홍콩 L 사이트에 K 인출요청을 하였으

나 인출이 되지 아니하자 사기행위임이 발각되었고, 홍콩에서 관련자에 대하여 수사 중이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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