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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8.24.선고 2012노106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피그인

검사

한진희(기소), 김준선 (공판)

변호인

변호사 R(국선)

판결선고

2012. 8. 2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합원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조합 전직 이사장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대주주들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론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 II. 있는바,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석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역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2) 우선,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임에도, 전직 이사장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여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어야 할 권리금 1억 8,000만 원을 착복하였으니 당장 사퇴하여야 한다는 취지인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한 주주총회 회의록 등은 피해자들이 주식회사 I의 대주주의 지위에서 N 충전소 매각 의결에 찬성 하였다는 등의 내용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자료도 없는 점, 3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민사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합원들의 호응을 얻고자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직접 관련이 없는 대주주들까지 비방한 것인 이상, 이 사건 게시글이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위한 성격을 지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3) 다음으로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게시글이 게재된 조합원 게시판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만이 들어가 볼 수 있는 것인 점, ② 그러나 이 사건 조합의 규모 자체가 작지 않은 데다가 이 사건 게시글은 전직 이사장들의 형사처벌 및 차기 이사장 선거 등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의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에서 게재된 점, ③ 위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이 사건 게시글은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비조합원들에게까지 전파될 가능성이 높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의 방법 등에 관하여 보면, ① 피고인은 “역적놈들, “받아 처먹고” 등의 선동적인 표현을 사용한 데다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 ② 따라서 게시글을 접하는 조합원들은 충분히 피해자들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권리금을 착복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5) 마지막으로 명예의 침해 정도에 관하여 보면, ①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이자, 이 사건 조합에서 설립한 I의 대주주인 피해자들이 조합의 돈을 착복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들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조합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에서 부정행위를 언급하면서 I의 대주주를 무차별적으로 적시하여 (총 19명의 대주주를 적시하였는데, 그 중 5명만이 고소하였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 외에 다른 대주주들의 명예도 훼손되는 등으로 침해되는 명예의 정도 및 피해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6) 결국,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성질,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방법, 피해자의 명에 훼손 정도 등에 관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게재한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이상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다. 소결론

따라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오문기

판사총은

판사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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