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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11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① 피고인이 작성한 원심 판시 게시물(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에 관한 부분은 1/5 정도에 불과한 점, ② 피해자의 이름 및 근무지를 공란으로 기재한 점, ③ 사이버경찰청 사이트의 ‘국관과의 대화‘란은 경찰 고위 간부인 국관(국장)에게 업무에 대한 문제제기ㆍ제도개선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사건 게시글은 위 게시판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 ④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점, ⑤ 피고인의 노력으로 승진시험제도가 변경된 점, ⑥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직후 삭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사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한 사실인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이름과 소속을 공개하여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공무원 승진시험제도가 변경된 점 및 제반정상에 비추어 원심판결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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