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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19노97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비방과 보복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명예훼손’을, 적용법조에 ‘형법 제307조 제1항’을, 공소사실에 아래 제4의 가.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아래에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판단한다.

3.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게시글에 게시된 내용이 대부분 사실인 점, ② 이러한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N의 C에 가입한 인력사무소의 소장들로 제한된 점, ③ 이 사건 게시글의 표현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C의 ‘블랙리스트’ 게시판에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은 인력사무소들이 제공하는 노무자들의 임금 떼임을 방지하여 노무자들과 그들을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인력사무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가사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게시한 것에 일부 다른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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