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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3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게시글에는 사실의 적시가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우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153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가 D 데스크, 사장 등 상부로부터 지시를 받아 허위의 기사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②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 사건 게시글을 피해자가 작성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점(실제로 오인한 사람들이 존재한다),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당시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여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였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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