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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3.30.선고 2011고정75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사건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우옥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선)

판결선고

2012. 3. 30.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C조합의 조합원이고, 피해자 D, E, F, G, H은 위 조합의 조합원이자 주식회사 I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0. 6. 10. 대구 서구 J지부 사무실에서, 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K)의 조합원 게시판에 'L(주)대주주명단' 이라는 제목 아래 '(주) 회사 대주주는 조합에서 사라지라. M씨로부터 26억 원 대여금 발상 자체가 역적놈들이다. N 충전소 권리금 1억8천만 원 받아 처먹고 1억8천만 원 받아먹은 놈이나 주는 이사들놈이나 즉각 조합 임원 대의원에서 사퇴하라. 조합원 대의원들 무엇하고 있나. 이런 놈들 제명시켜라. 이지금 누구 것이고 즉각 형사고소하라. 대여금 계약서에도 이 기록은 없다. 1 대주주 명단....(중략)....D 1100주, E 1000주, F 1100주, G 1000주, H 1000주'라는 내용의 글을 계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와 같은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들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H, D,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조합원게시판 게시글 사본

1. 주주명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조합원 게시판에 위 글의 내용은 모두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한하는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3533 판결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상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글을 게시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 내지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C의 제6, 7대 이사장이었던 P은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C조합이 소유권 또는 운영권을 갖고 있는 수 곳의 충전소를 조합의 총회결의나 충전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산평가를 하지 아니한 채 I에 매각한 업무상 배임행위와 C조힙이 소유하고 있던 I의 주식을 그 실질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 없이 액면가로 I에 매각한 업무상배임행위를 저질러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한편 C조합의 8대 이사장인 Q은 2005, 9. 26.경 N 충전소 관련 시설비품대 (투자비용보상금) 명목으로 I에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여 조합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I에 같은 액수만큼의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어 200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의 대주주이자 C조합의 조합원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은 P, Q의 충전소 매각 내지 비품대 지급 관련 배임 내지 부정행위에 관여 내지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기는 없다.

2) 이 사건 글의 주된 내용은 I의 대주주인 피해자들이 N 충전소 관련 권리금을 착복하고, 위 충전소의 불법 매각에 관여하였으므로 즉각 항사고소하고 조합원에서 사퇴하라는 취지인바, 이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3) I의 대주주인 피해자들이 충전소 매각 등과 관련하여 횡령 등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에 불과함에도, 피고인은 위 글에서 그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마치 피해자들이 충전소 매각 등과 관련한 부정행위를 한 것처럼 설시하는 한편 '역적놈들’, ‘받아 처먹고' 등의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4) C조합은 P이 위 조합의 이사장 지위에서 I에 충전소 등을 매각한 배임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 등으로 I와 그로부터 충전소 등을 매수한 M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침구구 소송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8가합1119)을 제기하여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는 그 항소심 (대구고등법원 2009나5521)이 진행중이었는데, 피고인은 위 소송에서 C조합을 위하여 추가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그 선임비용을 마련을 위한 모금 운동을 함에 있어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의도로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권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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