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글을 C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의 조합원 게시판에 게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조합 전직 이사장들의 배임행위에 가담한 대주주들을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명예훼손의 범의나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위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제2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바, 이때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위와 같은 법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