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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16. 선고 2014누72288 판결
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228 (2014.11.14.)

제목

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사업양도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의 추가는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는 것임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누722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O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51228 판결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항 중「3)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A건물, BB건물에 대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목의 가)항 말미에 다음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통신기기제조업과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가 공실로 있던 BB건물 2, 4층과 AA건물 2층 일부(454.1㎡)를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중에 이를 현물로 출자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공실 부분은 임대업의 양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년 9.경부터 AA건물에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비하여, 자신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현물출자일인 2010. 7. 30.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09. 7. 1.로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9. 7. 1. AA건물 중 일부를 주식회사 AA(구주식회사 BBB)에 임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는 원고가 BB건물을 신축하여 이사함으로써 공실이 발생된 시점으로 임대 목적물도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들 중 극히 일부분1)이며 유일한 임차인인 주식회사 AA는 원고의 계열회사이며 그 외에 원고가 공실 부분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임대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원고는 BB건물 전체를 임대하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그 때는 CC건물이 신축되어 원고가 이전을 계획하던 2010. 3. 초순경으로서 결국 이 사건 현물출자일인 2010. 7. 30.까지 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식회사 CCC는 BB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뒤 이를 다시 출자자인 원고에게 임대하였을 뿐이며, 원고나 주식회사 CCC는 여전히 공실상태로 있던 2층, 4층을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결국 현물출자일로부터 2년 4개월 지난 2012. 11.경 주식회사 AA및 주식회사 CCC를 흡수합병한 점(갑 제3호증의 1 참조)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AA건물 일부를 임대하고 BB건물을 임대하려고 하였던 것은 원고가 주업종인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BB건물과 CC 건물을 잇따라 신축함에 따라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에 사용하고 남게 되는 공실이 발생하자 이를 활용하기 위한 일환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를 제조업과 별도로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사업의 동일성' 요건은 삭제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공실 부분을 실제로 임대업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이 이를 임대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이상 사업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되며 사업양도에 관하여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추가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새로운 사업이 추가되거나 변경된 경우도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는 것일 뿐이며, 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그 자산에 대하여 별개의 사업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

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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