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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6 2014누72288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인 2.의 다.

항 중「3)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군포건물, 인덕원건물에 대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목의 가)항 말미에 다음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통신기기제조업과 임대업을 겸하고 있다가 공실로 있던 인덕원건물 2, 4층과 군포건물 2층 일부(454.1㎡)를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던 중에 이를 현물로 출자한 것이므로 최소한 위 공실 부분은 임대업의 양도로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사정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1년 9.경부터 군포건물에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비하여, 자신의 건물 중 일부를 임대하기 시작한 것은 이 사건 현물출자일인 2010. 7. 30.으로부터 약 1년 전인 2009. 7. 1.로서 그 기간이 길지 않은 점, ② 원고는 2009. 7. 1. 군포건물 중 일부를 주식회사 나노(구 주식회사 엘엠에스엔지니어링)에 임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때는 원고가 인덕원건물을 신축하여 이사함으로써 공실이 발생된 시점으로 임대 목적물도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들 중 극히 일부분 현물출자시 현황 연면적 원고 사용 부분 임대 부분 공실 부분 군포건물 (2층 건물) 1,452.32㎡ (옥탑 76.52㎡ 제외) 없음 996.36㎡ (1층, 중2층, 2층 중 214㎡) 455.96㎡ (2층 중 일부) 인덕원건물 (5층 건물) 6,300.94㎡ 3,735.9㎡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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