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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30 2017나8167
계약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2. 15. 원고가 피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D’ 고시원(이하 ‘이 사건 고시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영업권을 권리금 5,000만 원(계약금 1,600만 원은 계약 시에, 잔금 3,400만 원은 2017. 2. 22.에 각 지불하기로 함)에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한 중개업자 E에게 계약금 1,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E은 위 1,600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80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800만 원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는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이 7개 이상이면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별도의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추가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인 2017. 2. 22. 현재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은 총 14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 개수가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므로,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1,600만 원에서 이미 반환받은 8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의 잔금지급일 당시 이 사건 고시원의 공실 개수는 14개에 달하여 이 사건 계약의 특약사항에서 정한 공실 개수 7개를 초과함이 분명하므로, 위 특약이 적용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금의 액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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