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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5누7230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4면 제7행부터 제11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 2)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폐업할 당시인 2001.경 실질적으로 목장용지로 사용하였던 436,830㎡ “473,060㎡”의 착오로 보인다.

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후 임대업에 사용되더라도 업무관련 부동산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지연이자는 법인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는바,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토지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정당한 법인세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제5면 제18행부터 제7면 제12행까지를 아래 내용으로 바꾼다. 【 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나,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7호는 ‘법인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폐업 또는 이전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부동산으로서 그 휴업폐업 또는 이전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01.경 축산업을 폐업함에 따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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