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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51228 판결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중1226(2013.12.02)

제목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요지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분할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사건

2014구합51228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0. 17.

판결선고

2014. 11.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원고는전자통신기기제조업,부동산임대업등을목적으로설립된회사로서, 2010. 7. 30. OO시 OO동 92-3 공장용지 984㎡ 및 그 지상 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 평스라브지붕 2층 공장 연면적 1,527.85㎡(이하 'AA건물'이라 한다), OO시 OO동 913-4 공장용지 2,986㎡ 및 그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구조 기타지붕 5층 공장 연면적 6,300.94㎡(이하 'BB건물'이라 한다)를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CC(이하 'CC'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AA건물 및 BB건물의 공급가액 (합계 OOO원)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의 현물출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수정신고 안내를 하였고, 원고는 2012. 10. 5.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원고는 CC에게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건물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1. 7. 원고에게 수정신고 안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3. 6.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3. 12. 2. 원고가 주식회사 DD(이하 'DD'라 한다)에게 임대하고 있었던 AA건물 1층 671.96㎡, 중2층 107.40㎡ 및 2층 일부 217㎡(이하 '이 사건 임대 부분'이라 한다)에 대한 현물출자는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CC에 양도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대한 양도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바. 이에 피고는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OOO원으로 감액하여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전 거부처분 중 감액ㆍ경정되고 남은 OOO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9,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거법령]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경매・수용・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현물출자는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던 원고가 그 중 부동산임대업 부분을 분리하여 CC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적어도 AA건물과 BB건물 중 공실 부분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 분할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포괄적인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바, 회사분할과 현물출자는 모두 회사의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그 경제적, 법률적 효과가 사실상 동일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현물출자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현물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4)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와 관계된 법률이 자주 개정되는 등, 원고가 이 사건 현물출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는 것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2.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전액(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제44조제2항제2호의 비율 이상)이 주식으로서 그 주식이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에 따라 배정(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한 것을 말한다)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할법인등의 주주가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할 것

3. 분할신설법인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분할법인등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제37조(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인수법인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대부분을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법인 이라 한다)에 양도(이하 이 조에서 자산의 포괄적 양도 라 한다)하고 그 대가로 인수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 이라 한다)을 받고 청산하는 경우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79조에 따른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ㆍ양수일 것

2. 피인수법인이 인수법인으로부터 그 자산의 포괄적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총합계액(이하 인수대가 라 한다) 중 의결권 있는 인수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고, 피인수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인수법인의 주주 등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주식등을 보유할 것

3. 인수법인이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인수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 판단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년 9월경부터 AA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06년 7월경 회사 일부를 분할하여 DD(설립 당시의 명칭은 주식회사 EE이었으나 이후 DD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이하 명칭 변경과 관계없이 'DD'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07년 7월경 BB건물을 신축하여, 1층(1201.24㎡) 및 3층(1294.84㎡)을 원고 회사 광정보사업부의 제조공정실 및 창고로, 2층(1270.2㎡) 및 4층(1294.84㎡)을 디스플레이사업부 제조공정실로, 5층(1139.82㎡)을 기업부설연구소 및 사무실로 각 사용하였다.

다) 원고는 2009. 7. 1.경 DD에게 AA건물 중 1층 및 2층의 각 일부를 보증금 없이 매월 OOO원의 차임을 받기로 하여 임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고 회사 본점 사무실 및 디스플레이사업부 검수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 원고는 2010년 초경 AA건물에 있던 본점 사무실 및 디스플레이사업부 검수장을 BB건물로 이전하였고, 이에 따라 AA건물 중 1, 2층 각 일부가 공실로 남게 되었다.

마) 원고는 2010년경 초경 OO시 OO면 OO리 340-6 토지에 건물(이하 'FF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BB건물로 이전한 본점 사무실 및 디스플레이사업부검수장을 다시 FF건물로 이전하고 별도 회사를 설립하여 BB건물과 AA건물을 이용한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0. 7. 30. AA건물 및 BB건물을 현물출자하여 CC를 설립하였다.

바) CC는 2010. 8. 12. DD와 이 사건 임대 부분에 대하여 보증금 OOO만원, 월 임료 OOO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회사에서 임대 사업을 담당하고 있던 직원에 대한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으며, 또한 2010. 8. 12. 원고와 BB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O억 OOO만 원, 월 임료 OOO만 원,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기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대하여 과세하고,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또한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사업은 인적・물적 시설의 유기적 결합체로서 경영주체와 분리하여 사회적으로 독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두8422 판결 참조). 또한,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이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는 과세할 수 없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04 판결 참조).

3)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AA건물, BB건물에 대한 현물출자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의 김OO, 큰손공인중개사 대표 장OO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년 초경까지 이 사건 임대부분을 제외한 AA건물의 나머지 부분을 원고가 수행하는 통신기기제조업 중 디스플레이사업부 검수장, 본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BB건물 또한 모두 통신기기제조공정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사무실 등 원고의 제조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던 점, ② 원고는 2010년 초경에야 AA건물에 있던 디스플레이사업부 검수장, 본점 사무실 등을 BB건물로 이전하여 AA건물에 공실이 발생한 점, ③ 그런데 원고는 그 무렵 FF건물을 신축하면서 원고가 소유한 각 건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다가 위 디스플레이사업부 검수장, 본점 사무실을 FF건물로 이전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을 통해 AA건물과 BB건물을 활용한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결정한 점, ④ 원고는 2010년 3월경 인근 중개업소에 BB건물에 대한 임대를 의뢰한 점, ⑤ 원고는 신설 법인을 설립하여 위 각 건물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CC를 설립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건물은 원고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아니라 통신기기제조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중 FF건물이 신축됨에 따라 사용 목적을 변경하여 임대업에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원고가 임대업에 제공하였거나 임대업을 위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임대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령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에서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재화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분할을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으로 명백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이 사건과 같이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 없다.

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양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자산의 포괄적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를 전제하고 있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 중 DD에게 임대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임대용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포괄적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 간의 양도・양수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CC가 이 사건 현물출자를 통하여 설립된 신설 법인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현물출자 대상 부동산 중 DD에게 임대한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의 양도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관하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914. 2. 27. 선고 2011두1384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세법에 대한 부지 또는 착오로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세법상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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