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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1. 16. 선고 2013나2004812 판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성립하는 양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03729 (2013.02.19)

제목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성립하는 양도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해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이 사건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됨

사건

2013나2004812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김AA

제1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2. 19. 선고 2012가합103729 판결

변론종결

2013. 12. 3.

판결선고

2014. 1. 16.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08. 9. 30., 2008. 10. 1., 2008. 10. 10. 및 2008. 11. 17. 각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OOOO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의 주장 취지

1) 사해행위 여부

김BB가 피고에게 합계 OOOO원을 4차례에 걸쳐 송금한 것(이하 '이 사건 금원 지급'이라 한다)은 피고와 김BB가 혼인생활 중 형성한 공동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피고의 몫을 분배받은 것이거나, 피고가 2006. 10. 2. 김BB에게 대여한 OOOO원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는 채무의 본지에 따라 금원을 변제받은 것일 뿐 다른 재산을 대물변제 받은 것이 아니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의 선의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4차례에 걸쳐 나누어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받은 점,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2009. 8. 10.에 이루어진 데 반해 이 사건 금원 지급은 그로부터 약 10개월 전부터 시작된 점, 김BB가 OOOO원이 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사용한 내역이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김BB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당시 김BB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았다거나 김BB의 다른 채권자들의 존재를 알고서 그들을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1)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의 어떤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하여 그 취소를 청구하면서 다만 그 금원 지급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변제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이지 소송물 또는 청구 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에도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와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김BB는 2005. 10. 20.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분하여 그 매매대금 중 양도소득세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50%를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혼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또 김BB는 2006. 10. 2. 피고로부터 OOOO원을 이자 월 1.5%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는 날 이를 변제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 김BB의 피고에 대한 재산분할 약정금 또는 대여금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①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재산분할 약정금 또는 대여금 중 어떤 채권에 대한 변제로 지급된 것인지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당심 증인 김BB는 이 사건 금원은 피고에 대한 차용금 OOOO원의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그 차용증 상 매달 지급하기로 한 이자는 한 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남편이기 때문에 이를 전부 갚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은 2008. 3. 31.인데, 갑 제9호증의 기재와 위 김BB의 증언에 의하면,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으로 약 OOOO원의 돈을 실제로 받았으나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을 비롯하여 이를 대부분 타에 송금하는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금원이 마지막으로 지급된 2008. 11. 17.에는 예금이 약 OOOO원밖에 남지 않게 되었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④ 김BB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대금 약 OOOO원 중 일부를 문CC, 이DD 등 제3자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후 다시 주식회사 EE에 대여하였으나 부도가 나서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담보로 받았다는 발행인 주식회사 EE개발, 수취인 김FF로 된 액면금 OOOO원의 약속어음(을 제5호증) 외에는 그 주장의 대여관계에 관한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비록 피고가 김BB와 이혼한 후 별거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약 1년 후 김BB에게 OOOO원을 대여하고 매달 이자를 받기로 하였고, 추후 이 사건 부동산 매도 시 그 매도대금에서 재산분할 약정금 및 대여금을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여부나 그 매도대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당연히 김BB와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은 김BB가 피고와 통모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에게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전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선의라고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앞서 인정한 이 사건 금원의 지급 시기와 경위, 김BB가 이 사건 부동산 매도대금을 사용한 내역, 피고와 김BB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처럼 피고가 이 사건 금원을 4차례로 나누어 계좌이체로 받았다거나, 이 사건 금원 지급이 실제 과세처분으로부터 약 10개월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라는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금원 지급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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