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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 03. 30. 선고 2016가단20162 판결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가 유일부동산을 동생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하고자 동생에게 유일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로, 증여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사건

2016가단2016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03. 30.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5. 8.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김BB에게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5. 8. 27.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김BB(이하 '김BB'라 합니다)에 대하여 000,000,00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김BB의 동생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송파세무서장은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을 고지하였으나, 김옥BB는 현재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아 소 제기일 현재 000,000,000원의 체납액이 있으며, 중가산금이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1] 김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단위 : 원)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송파

양도소득세

2010.12.31

000,000,000

2008년

2008.12.31

체납액 합계

000,000,00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김BB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000,000,000원으로서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 사해행위일(2015. 8. 5.) 이전으로 사해행위일 이전에 이미 세금 추징의 과세요건이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국세가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김BB는 고지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5. 8. 5.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갑 제3호증).

나. 사해행위 당시 김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김BB는 사해행위일(2015. 8. 5.) 당시 [표2]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갑 제4호증).

[표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적극재산

소극재산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내역

평가액

평가방법

이 사건 부동산

0,000,000

공시지가

조세채무

000,000,000

조세채무

다.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의 초래

김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BB의 적극재산은 0,000,000원인 반면, 소극재산은 000,000,00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였고, 2015. 8. 5.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0,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가중시켜, 결국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 소결

김BB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2015. 8. 5.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김BB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증여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김BB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김BB의 동생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이러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김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피고에게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로 볼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이 사건 사해행위를 알게 된 날은 김BB의 체납액에 대해 정리보류 후 사후관리를 하던 2015. 12. 17.로 체납자 재산전산 자료 등을 열람하면서 알게 되었고, 사해행위일인 2015. 8. 5.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소제기라 할 것입니다.

7.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김BB가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마쳐준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김B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김BB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목록

1.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2.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3. [토지]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한벌리 000 전 0000㎡

김AA 지분 000분의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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