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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05. 02. 선고 2018가합532067 판결
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국승]
제목

체납자의 배우자의 명의로 입금된 잔금과 회원권매매 대금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함

요지

체납자의 명의로 분양받은 분양권의 대금과 회원권(부부공동사용)의 매매대금을 배우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고 사실상 이 통장이 체납자가 사용한 통장임을 주장하였으나 이를 인정하지 않고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2018가합532067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이 사건 제1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는 공**로부터

2017. 2. 9. 10,000,000원, 2017. 2. 13. 148,360,000원 합계 158,36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 김BB가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48,000,000원을 피고 명의

의 이 사건 제2계좌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2. 6,200,000

원, 2017.7. 3. 41,8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

고, 금융실명제 하에서는 예금명의자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인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은 피고의 재산으로 추정되고 피고가 김

BB에게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일시에 피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위 금원은 김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좌는 김B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김BB가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좌에 금원이 입금되는 사실을 알았고, 위 금원이 남편인

김BB에 의하여 사용된 내역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결국 피고가 위 금원을 증여받

았거나 적어도 객관적으로 김BB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제1, 2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종국적으로 피고에게 귀속하도록 증여하여 무상공여하는데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다.

① 피고는, 피고의 남편 김BB가 한*** 주식회사(이하 '한***'이라 한

다)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제1, 2계좌를 한*** 또는 김BB를 위하여 사용한 것

이고, 피고는 가정주부에 불과할 뿐 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5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

정들, 즉 ㉠ 한***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한***은 1999. 6. 10. 개업하여

2017. 6. 30. 폐업하였는데, 피고는 1999. 6. 14.부터 2003. 8. 21.까지, 2006. 9.

27.부터 2015. 7. 8.까지 한***의 대표이사로, 김BB는 2003. 8. 22.부터 2006. 9. 26.

까지, 2015. 7. 9.부터 2017. 6. 30.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바, 피고는 1999년경

부터 2003년경까지와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합계 약 13년 동안 한***의 대

표이사로 등재된 점,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면, 김BB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2015년 이후 한***의 김BB에 대한 근로소득 지급내역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고, 오

히려 피고는 2016년에도 계속하여 한***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제1, 2계좌에 대한 상당 부분의 출금 내역이

한*** 및 그 직원들과 관련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무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

렵다.

②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16. 12. 15. 스****

주식회사(이하 '스****'이라 한다)로 10,000,000원이 출금이체된 사실이 인정된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김BB가 이 사건 분양권을 스****부터 매수하면서 시

행사인 스*****에 매수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계좌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BB는 2015. 8. 12. 스****로부

터 이 사건 분양권을 공급대금 총 236,700,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대금은 계약시부

터입주지정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각 23,500,000원과 잔금 46,000,000원으로 지급하기

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16. 12. 15. 스*****의

계좌로 10,000,000원이 1회 출금되었다는 점만으로는 김BB가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전적으로 이 사건 제1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제1계좌에서 2017. 2. 13. 김BB의 큰딸인 김CC에게

130,000,000원이 출금이체된 것은 김BB가 스*****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

하면서 김CC으로부터 빌린 130,000,000원을 변제한 것이고, 2017. 9. 15. 김BB의

아들인 김DD의 휴대전화 비용을 지급한 것도 김영우가 사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김CC과 김DD은 김BB의 자녀이지만 피고의 자녀이기도 한 점에 비

추어 보면, 위 출금내역만으로 이 사건 제1계좌를 피고가 아닌 김BB가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김BB가 김C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처분문서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3) 사해행위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각 행위별

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일괄하여 전체적으로 사해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특별 사정

이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상대방이 동일한지, 각 처분이 시간적으로 근접한지, 상대방

과 채무자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각 처분의 동기 내지 기회가 동일한지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4740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김BB는 2017. 2. 9. 및 2017. 2. 13. 근접한 일시에 배우자인 피고에게 합계

158,36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해당 금원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으로 각 처분

의 기회가 동일한 점, ② 김BB는 2017. 6. 22. 및 2017. 7. 3. 근접한 일시에 배우자

인 피고에게 합계 48,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해당 금원은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

대금으로 각 처분의 기회가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증여는 크게

두개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 증여(2017. 2. 9. 및

2017. 2. 13.)와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대금 증여(2017. 6. 22. 및 2017. 7. 3.)를 기

준으로 사해행위 여부를 판단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대금 증여의 최후 시점인 2017. 2. 13.경과 이 사건

회원권의 양도대금 증여의 최후 시점인 2017. 7. 3.경 김BB가 모두 채무초과

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김BB가 처인 피고에게

위 각 증여를 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모두 사해행위가 된다.

또한 이 사건 분양권과 회원권의 양도대금 증여 당시 김BB의 재산 및 채무

상황(김BB는 원고에 대하여 20억 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피고와 김BB

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채무자인 김BB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

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증여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회원권은 피고와

김BB의 공동명의이므로 위 양도대금 중 1/2만 증여에 해당하여 그 부분만 취소의 대

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원권 매매계

약서의 '양도인 및 회원성명'란에 '김BB', '회원구분'란에 '부부'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김BB가 이 사건 회원권의

단독소유자이고 피고를 공동소유자로 볼 수는 없으며, '회원구분'란에 '부부'로 되어

있는 것은 김BB와 피고가 부부로서 호텔의 헬스시설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는 사용권

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2. 9. 체결된 10,000,000원, 2017. 2. 13. 체결

된 148,360,000원, 2017. 6. 22. 체결된 6,200,000원, 2017. 7. 3. 체결된

41,8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는 원고에게 206,360,000원(=10,000,000원+148,360,000원+6,200,000원+

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

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론종결

2019. 4. 16.

판결선고

2019. 5. 2.

주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7. 2. 9. 체결된 10,000,000원, 2017. 2. 13. 체결된 148,360,000원, 2017. 6. 22. 체결된 6,200,000원, 2017. 7. 3. 체결된 41,800,000원의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6,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1) 피고의 남편인 김BB는 2004. 3. 2. 주식회사 에******에게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000-00 외 6필지의 토지를 8,186,578,000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 산하 SS세무서장은 2005. 7. 8. 김BB에게 납부기한을 2005. 7. 31.로 하여 양도소득세 1,889,864,900원을 고지하였다.

2) 김BB는 이 사건 소제기일 무렵인 2018. 5.경 별지1 기재와 같이 총 16건의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합계 2,349,941,35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원고는 김BB에게 위 금원 상당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김BB의 분양권 양도 및 회원권 양도와 피고의 양도대금 수령

1) 김BB는 2017. 2. 9. 공**, 최**에게 경기도 화성시 동탄2택지 개발지구 A00 블록 호****** 0차 000동 0000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264,240,000원에 양도하였다.

2) 김BB는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264,240,000원 중 양수인 공**, 최**가 승계한 중도금 및 잔금 105,880,000원을 공제한 정산금 158,360,000원 (=264,240,000원-105,88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000-000000- 00000)(이하 '이 사건 제1계좌'라 한다)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공**로부터 2017. 2. 9. 10,000,000원, 2017. 2. 13. 148,360,000원 합계 158,360,000원을 지급받았다. 3) 김BB는 2017. 6.경 한국골프회원권 거래소협회의 위탁매매를 통하여 이**에게 **호텔의 헬스회원권(이하 '이 사건 회원권'이라 한다)을 7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4) 김BB는 이 사건 회원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70,000,000원 중 공사분담금 15,000,000원, 연회비 및 수수료 7,000,000원을 공제한 정산금 48,000,000원 (=70,000,000원-15,000,000원-7,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000-000000-00000)(이하 '이 사건 제2계좌'라 한다)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6. 22. 6,200,000원, 2017. 7. 3. 41,800,000원 합계 48,000,000원을 지급 받았다.다. 김BB의 재산상태

김BB는 2017. 2. 13.경 별지2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은 1,287,522,092원, 소극재산은 3,660,455,391원, 2017. 7. 3.경 별지3 기재와 같이 적극재산은 1,217,522,652원, 소극재산은 3,638,455,391원으로 모두 채무초과 상태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별지1의 순번1 기재와 같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339,786,020원을 비롯하여 원고의 김BB에 대한 조세채권 대부분이 이 사건 분양권과 회원권의 양도대금을 피고가 지급받은 2017. 2.경 이전에 성립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김B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양권과 회원권의 양도대금을 2017. 2.경부터 2017. 7.경까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는바,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분양권 및 회원권의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한 합계 206,36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권과 회원권의 양도대금이 입금된 피고 명의의 계좌는 김BB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김BB가 피고에게 증여계약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설령 증여계약이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회원권은 김BB와 피고가 공동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회원권의 양도대금 중 1/2은 피고의 몫이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2) 증여계약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김BB가 이 사건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 158,36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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