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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2 2017나5732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피고 A, B)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위 피고들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가 아니므로,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2) 피고들 피고들은, 피고들 본인 또는 가족이 아닌 사업자가 등록되어 있는 사무실의 직원이 이 사건 소장 등을 수령하였고, 위 직원이 알려주지 않아 소 제기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추완항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함. 나.

판단

1) 관련 법리 송달의 장소는 원칙적으로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이고(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그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그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부적법하고, 또한 이러한 보충송달은 결국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수령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임(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원고가 2017. 4. 19.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 A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I, 305호 G’로, 피고 B의 주소를 ‘부산 부산진구 I, 306호 G’로 기재하였는데, 위 송달장소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니라 피고들의 사업장 소재지였던 사실,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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