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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14 판결
[수산업법위반][공1997.7.15.(38),2080]
판시사항

항소 후 주거지를 변경하고 주민등록까지 옮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수령한 경우, 송달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항소를 제기한 후 타처로 전입하여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법원이 종전의 주거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피고인의 모가 이를 수령한 경우, 피고인이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모를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1996. 4. 23.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고 같은 해 5. 16.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고도 그 후 20일이 경과한 제3회 공판기일인 1996. 8. 16.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1996. 9. 4.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1996. 4. 23.로부터 며칠 후인 같은 해 5. 2. 그의 처자와 함께 여수시 남산동 신거주지에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신고를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그 후 같은 해 5. 16. 피고인의 종전의 주거지인 여수시 남산동 구거주지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이를 피고인의 모인 공소외인이 수령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위 주민등록상의 신고와 같이 주거지를 변경한 것이라면 피고인의 위 종전 주거지는 형사소송법 제65조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0조 소정의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할 수 없고 위 공소외인을 같은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소정의 동거자라고도 할 수 없으므로, 위 송달은 그 효력이 없다 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공소외인에게 송달서류를 영수할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공소외인으로부터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교부받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송달은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 심리를 하지 아니한 채, 위 송달이 유효함을 전제로 위 항소이유서가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은 필경 송달 내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항소이유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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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6.10.11.선고 96노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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