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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5. 4.자 2018무51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공2018하,1195]
판시사항

[1]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된 경우, 인지 미보정을 이유로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는 시점

[2]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정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이 보충송달의 방법으로 적법한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2]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만일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등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는 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고 할 것이어서 재판장은 소장 등에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없다 (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참조).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된다는 것은 소송구조신청을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인지첩부의무의 이행이 정지 또는 유예되는 것을 의미하고, 소송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인지보정명령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중에 제기된 소송구조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장으로서는 다시 인지보정명령을 할 필요는 없지만 종전의 인지보정명령에 따른 보정기간 전체가 다시 진행되어 그 기간이 경과된 때에 비로소 소장 등에 대한 각하명령을 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6. 2.자 2007무77 결정 등 참조).

한편 송달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에서 정하는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만일 송달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로서 사리를 변식할 지능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보충송달은 위 법 조항에서 정하는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사무원, 고용인 또는 동거자를 만난 경우에는 사무원 등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그 곳에서 사무원 등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은 보충송달의 방법으로서 부적법하다 ( 대법원 2001. 8. 31.자 2001마3790 결정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재항고인은 2017. 10. 16.자로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 재판장은 같은 날 ‘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

나. 재항고인은 2017. 10. 23. 인지대 등에 관한 소송구조신청을 하였다. 재항고인은 소송구조신청서와 함께 주소지 및 송달주소를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에서 ‘서울 용산구 (주소 2 생략)’으로 변경하는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2017. 11. 3. 소송구조신청이 기각되었는데, 그 기각결정 등본이 이전 송달주소인 서울 양천구 (주소 1 생략)으로 송달되었고, 2017. 11. 6. 위 주소지에서 ‘직장동료 소외인’이 등본을 수령하였다.

라. 제1심 재판장은 2017. 11. 17. 재항고인이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주소 및 송달장소 변경신청을 한 이후에 이전 송달주소에서 직장동료가 한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 등본 수령은 재항고인에 대한 적법한 보충송달로서 효력을 갖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처럼 제1심 재판장은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아 즉시항고기간이 진행하지 않음으로써 그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인지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뿐만 아니라, 소송구조신청 기각결정이 2017. 11. 6.자로 송달되어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1심 재판장은 위와 같이 그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보정명령에서 정한 5일의 보정기간이 미처 경과하지 아니한 2017. 11. 17. 인지 보정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하였다.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항소장각하명령은 위법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항소장을 각하한 제1심명령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소송구조신청과 인지보정명령의 효력, 보충송달의 적법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고영한 권순일 조재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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