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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3다카1864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집33(2)민,17;공1985.7.15.(756),892]
판시사항

행방불명된 자의 최후거주지에 소송서류등을 송달하여 그 가족이 수령한 경우, 동 송달의 효력

판결요지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 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 하는바,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곳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송달당시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고 또 민사소송법 제172조 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 송달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원래 충북 (주소 1 생략)에서 거주하다가 1948.10.경 충북 중원군 (주소 2 생략)로 이사하여 거주하였는데 6·25사변 직후인 1950.9.25경 그의 장남과 같이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실, 피고가 행방불명된 이후 위 주거지에는 그의 모, 내연의 처 그리고 나머지 자녀들이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등 재산은 피고의 모와 2남 소외 1, 3남 소외 2 등이 관리하여온 사실, 원고는 위 재산관리를 하고 있던 피고의 가족들로부터 1963.1.7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6필지를 대금 200,000원에 매수한 후 그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 63가30호 )을 제기함에 있어 피고의 주소지를 충북 중원군 ○○면 △△리 □□으로 표시한 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여 그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이 위 주소지에 송달되어 1963.3.5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정본 또한 위 주소지로 송달되어 위 판결이 그 시경 확정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위 판결을 얻을 당시 피고가 부재자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위 주소지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로 알고 소를 제기하였던 것이며 소송서류나 판결정본의 송달 역시 피고나 피고의 가족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항소기간 도과후에 제기되었음이 명백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송달은 원칙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실등의 송달장소에서 하여야함은 민사소송법 제170조 에 명정되어 있는 바,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1950.9.25경 행방불명된 이래 현재까지 그 생사조차 알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 비록 위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표시된 충북 중원군 ○○면 △△리 □□이 피고가 행방불명되기까지 거주하던 곳이고 현재 피고의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라 한들 이를 위 송달 당시의 피고의 생활의 중심인 주소나 거소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 위 같은법 제172조 에 규정된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 역시 송달장소에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위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나 제1심판결 정본을 피고의 가족이 수령하였다 한들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행하여진 송달로서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송달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의 진정한 주소나 거소를 알고 있었는가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위 판결정본의 송달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않은 상태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항소는 제1심판결 선고 후 그 판결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전에 제기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 조치는 송달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청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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