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구합10039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부장관(1994. 12. 23. 건설교통부장관으로, 2008. 2. 29. 국토해양부장관으로,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각 업무가 승계되었다)은 충남 대천군 B에 위치한 C 일원 840,000㎡를 관광지로 지정하였는데, 충청남도지사의 C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따라 1983. 11. 28.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관광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의하여 C 관광지 지정면적을 840,000㎡에서 2,150,000㎡으로 변경하는 면적변경 지정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C 관광지 면적 2,150,000㎡에 대한 변경된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교통부장관은 1985. 3. 4. 위 구 관광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성계획에 따라 C 관광지의 사업지구를 제1 내지 4지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1989. 8.경부터 1993. 12.경까지 C 관광지의 일부에 제1지구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교통부장관은 1993. 12. 14.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에 의하여 C 관광지의 전체 면적 2,150,000㎡는 유지하되 그 세부적인 면적 구성을 변경하는 C 관광지 면적변경 지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변경된 충청남도지사의 C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하였다.

피고는 1995. 11. 30. 위 C 관광지 면적변경 지정 및 이 사건 조성계획을 고시하였다

(보령시 고시 D). 마.

원고의 소유인 보령시 E 임야 8,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조성계획에 녹지로 포함되었다.

바. 피고는 C 관광지 지정면적의 일부에 C 관광지 제2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1995. 2. 27. 제2지구 조성사업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