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교통부장관(1994. 12. 23. 건설교통부장관으로, 2008. 2. 29. 국토해양부장관으로, 2013. 3. 23.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각 업무가 승계되었다)은 충남 대천군 B에 위치한 C 일원 840,000㎡를 관광지로 지정하였는데, 충청남도지사의 C 관광지 지정면적 변경요청에 따라 1983. 11. 28. 구 관광사업법(1986. 12. 31. 관광진흥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의하여 C 관광지 지정면적을 840,000㎡에서 2,150,000㎡으로 변경하는 면적변경 지정을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충청남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C 관광지 면적 2,150,000㎡에 대한 변경된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교통부장관은 1985. 3. 4. 위 구 관광사업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는 위 조성계획에 따라 C 관광지의 사업지구를 제1 내지 4지구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1989. 8.경부터 1993. 12.경까지 C 관광지의 일부에 제1지구의 조성사업을 완료하였다. 라.
교통부장관은 1993. 12. 14. 구 관광진흥법(1993. 12. 27. 법률 제4645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4조에 의하여 C 관광지의 전체 면적 2,150,000㎡는 유지하되 그 세부적인 면적 구성을 변경하는 C 관광지 면적변경 지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변경된 충청남도지사의 C 관광지 조성계획(이하 ‘이 사건 조성계획’이라 한다)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하였다.
피고는 1995. 11. 30. 위 C 관광지 면적변경 지정 및 이 사건 조성계획을 고시하였다
(보령시 고시 D). 마.
원고의 소유인 보령시 E 임야 8,8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이 사건 조성계획에 녹지로 포함되었다.
바. 피고는 C 관광지 지정면적의 일부에 C 관광지 제2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1995. 2. 27. 제2지구 조성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