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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7 2013고단1474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45,000,000원에, 피고인 C, D, E, F을 각 벌금 3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H(강선)의 선장, 피고인 C은 위 H의 기관장, 피고인 F은 위 H의 항해사이고, 피고인 I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J(강선)의 선장, 피고인 E은 위 J의 기관장, 피고인 D는 위 J의 항해사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1. 2013. 10. 22.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75마일 해상(EEZ 내측 48마일 35-02N, 125-01E)에서 위 H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각 어선을 이용하여 투망한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고,

2. 2013. 10. 23. 02:00경부터 03:20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남서방 약 35마일 해상(EEZ 내측 52마일, 35-37N, 125-34E)에서 위 J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위 각 어선을 사용하여 투망한 그물을 끄는 방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E의 경우는 일부 법정진술)

1. 채증사진(중국어선 항적 시스템 조업항적)

1. EEZ법위반 중국어선 검거보고

1. 선원명부

1.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가보관조서, 대가보관금의뢰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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