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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1.07 2013고단149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5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3월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선적인 쌍타망 어선 E(철선, 승선원 19명)의 선장, 피고인 B는 항해사, 피고인 C은 선원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해상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 중국 해상에 비하여 어획량이 훨씬 많은 관계로 평소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하여 조업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 단속되어 해경에 나포되면 다액의 담보금을 물어야 하고, 선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처벌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 해경이 나타나면 위 어선에 승선치 못하도록 소화기 등을 던지는 한편, 신속하게 도망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 2013. 10. 29. 00: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약 67마일(북위37-03, 동경125-12, EEZ내측 약 42마일)에서 위 선박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같은 날 02:00경 어청도 북서방 약 57마일(북위36-52, 동경125-13, EEZ내측 약 38마일)에서 양망하여 멸치 약 10,000kg 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고,

나. 2013. 10. 29. 21: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군산시 어청도 북서방 약 60마일(북위36-58, 동경125-20, EEZ내측 약 42마일)에서 위 선박에 적재된 쌍타망어구 1틀을 투망하고 2013. 10. 30. 01:00경 어청도 남서방 약 52마일(북위35-49, 동경125-01, EEZ내측 약 26마일)에서 양망하여 멸치 등 약 35,000kg 을 포획하는 방법으로 조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무허가 어업활동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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