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산둥성 석도선적 어선 E(약 30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같은 선적 어선 F(약 10톤)의 선장이며, 피고인 C은 같은 선적어선 G(약 60톤, 운반선)의 선장이다.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E 및 F를 이용해 물고기를 어획한 후 이를 G에 실어 운반하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26.경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들어온 후, 피고인 A은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방 약 47마일(EEZ 내측 약 23마일) 부근에서 위 E를 이용해 약 150kg 상당의 잡어를 어획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어청도 서방 약 36마일(EEZ 내측 약 37마일) 부근에서 위 F를 이용해 약 30kg 상당의 멸치 등의 잡어를 어획하였으며, 피고인 C은 잡은 어획물을 싣기 위해 다른 피고인들과 연락하며 위 G를 운전해 부근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각 압수조서, 각 적발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호, 제5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몰수(피고인 A, B) : 각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1. 가납명령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 각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