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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23 2013고합16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행경위 피고인 C는 F(25톤급, 강선, 쌍타망)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고, 피고인 D은 위 F의 기관장비를 작동하는 기관장이다.

피고인

A은 G(25톤급, 강선, 쌍타망)의 선장이고, 피고인 B은 위 G의 기관장이다.

피고인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 단속되어 해경에 나포되면 다액의 담보금을 물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구속되어 처벌받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대한민국 해경이 나타나면 위 어선에 승선치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신속하게 도망하기로 하였다.

2.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외국인은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해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3. 12. 5. 17:00경 중국 석도항에서 위 어선 2척을 출항한 다음, 2013. 12. 10. 08:00경 군산 어청도 서방 약 49마일 해상(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 내측 22마일 35-14N, 124-57E) 도착 후, 주선 F와 종선 G가 그물 1틀을 투망하고, 예망 조업하여 같은 날 10:00경까지 양망하여 명태 약 1,000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들은 2013. 12. 10. 15:30경 군산시 어청도 서방 약 49마일(EEZ 내측 약22마일) 해상에서 태안해양경찰서 1507함 소속 해경 특수기동대원들이 위 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고속단정을 이용하여 위 어선으로 접근하자 해경의 등선을 방해하면서 중국해역으로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는 주선인 F의 조타실에서 어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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