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중국 요녕성 단동선적 쌍타망 주선 M(93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위 어선의 항해사이고, 피고인 C은 위 어선의 기관장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N은 위 어선의 선원들이다.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는 쌍타망 종선 O(93톤)의 선장인 P과 공모하여 2012. 10. 16. 13:0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북서 48해리(동경 124도 19분, 북위 35도 19분, EEZ 내측 7해리)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M, O에 각각 승선하여 쌍타망 어구를 투망한 후 어구를 예망하고, 같은 날 15:45경 같은 리 북서 50해리(동경 124도 17분, 북위 35도 02분, EEZ 내측 4.3해리)에서 어구를 양망하여 멸치 등 잡어 1,000kg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는 2012. 10. 16. 13:00경 M에 승선하여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구를 투망하고,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의 검문검색에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사망한 N에게 위 어선에 미리 적재해 둔 쇠창을 위 어선의 좌우현에 설치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K,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N은 그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 해양경찰이 위 어선에 등선하지 못하도록 위 어선의 좌우현에 쇠창 14개를 설치하였다.
그 후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3009함에서 같은 날 15:45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 북서방 50해리(동경 124도 17분, 북위 35도 05분, EEZ 내측 4.3해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