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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05 2013고단151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대련시 선적 외끌이기선저인망 어선 C(40톤, 80마력, 철선)의 운항 및 어업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이다.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24. 16:00경 중국 산동성 석도항에서 저인망 그물 1틀을 적재하고 다른 선원 5명을 승선시켜 출항한 다음, 2013. 2. 27. 07:40경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인 충남 태안군 소재 서격렬비열도 서방 약 44마일 지점(북위 36도 36분, 동경 124도 33분) 해상에 이르러 저인망 그물을 투망하고 약 30분간 인망작업을 함으로써 어업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중국어선 나포보고, 중국어선 나포해점도, 승선조사 결과 보고서, 적발경위서, 조업위치확인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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