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피고 상속인들의 선조인 H(H, I리)이 1922. 6. 20. 사정받은 토지로서 현재 미등기 상태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위치해 있는 인천 강화군 J 토지 및 K 토지의 소유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2, 3, 이 법원의 L면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전 항변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M이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토지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나.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 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4817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토지조사부 및 구 토지대장에 이 사건 토지는 I리에 주소를 둔 M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상속인들의 선조인 H은 인천 강화군 N에 본적을 두었고, 그 한자도 동일한 점, ③토지조사부의 ‘M’과 피고 상속인들의 선조인 ‘H’이 동일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점, ③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가 국가 소유라고 다투고 있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