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1∽28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의 고조부 망 C(1932. 4. 6. 사망)은 1913. 8. 1. 별지 부동산 목록 1, 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사정받았고, 원고의 증조부 망 B은 1925. 10. 8. 별지 부동산 목록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위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하고, ‘순번 기재 부동산’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의 재산을 장남 망 B이 상속하였고, 망 D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장남 망 E에게, 망 E은 장남 망 F에게, 망 F(1995. 12. 7. 사망)은 원고에게 각 사인증여하였다.
다. 원고는 망 F이 사망한 시점부터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점유, 관리하면서 위 부동산들에 있는 산소의 벌초 및 제사를 주재하고 있다. 라.
망 B의 상속인들의 상속과 대습상속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들 중 50,400/2,646,000 지분을, 피고 1∽28이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와 같이 각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8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의 이익에 관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는데 앞서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순번 1, 2항 기재 부동산이 미등기이나 토지대장에 망 G이 등록명의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대한민국이 위 부동산들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의 소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