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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10 2016가단12471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주시 B 전 264㎡에 관한 소유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C이 1913. 9. 18.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은 토지대장상 D가 1914. 6. 20. 사정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나. C은 아들로 E를 두었고, E는 F과 1958. 6. 23.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E와 F 사이의 유일한 자녀로서 G일자 출생하였다.

다. C은 1928. 7. 19. 사망하여, 호주상속인인 E가 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E는 1964. 6. 27. 사망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토지는 C 사망으로 E가 상속하였고, E가 사망하여 원고와 F이 상속하였다.

이 사건 제2토지는 토지대장에 D 명의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원고의 아버지인 E를 잘못 표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제2토지도 원고와 F이 상속하였다.

F은 원고를 출산한 후 E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집을 나가 생년월일이나 본적 등을 알 수 없다.

그런데 F이 원고를 G일자 출산하였으므로 경험칙상 현재 시점에서 사망하였을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다.

3. 판단

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청구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제1토지는 토지대장에 제주시 H에 주소를 둔 C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C의 상속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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