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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2.08 2018가단66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유

청구원인의 요지 서귀포시 AC 전 115㎡ 및 서귀포시 AD 전 106㎡ 토지(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는 AE이 1913년 2 월경 사정 받은 토지인데, 인접한 서귀포시 AF 전 902㎡에 편입되어 함께 관리되어 왔다.

원고의 어머니 망 AG은 1971. 9. 8. 위 각 토지들을 함께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81년 1 월경 원고에게 증 여하였다.

AG과 그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1991. 9. 8.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AE의 상속 인인 피고들( 피고 대한민국 제외)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해당 상속 지분에 관하여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토지의 토지 대장에 AE의 주소가 등록되어 있지 않아 토지 대장에 의하여 소유자 임을 증명할 수 없으므로, AE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소유권 확인을 구한다.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이 사건 각 토지를 AE이 원시 취득한 것은 분명하고,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 취득 시효한 것이 맞다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따라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판단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 소유권 확인 청구는 토지가 미 등기이고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등록 명의자가 없거나 등록 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 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 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 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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