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은 일제 시대 작성된 구 토지대장에 ‘경북 경주군 I리’에 주소를 둔 J“K”이 1912.경에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이다.
나. 원고들의 고조부인 L은 본적이 경북 경주군 M로서, 1936. 6. 21.(소화 11년) 위 본적지에서 사망하였고, 호주상속인인 장남 N이 L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다. N은 1947. 5. 30. 사망하였는데, 장남인 O가 N보다 앞선 1933.(소화 8년)
8. 16. 사망하여 O의 아들인 P이 N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라.
P은 2004. 10. 9.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들인 원고 B, C, D, E, F, G이 공동상속인이다.
그 상속지분은 원고 A가 3/15, 나머지 원고들은 각 2/15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취지
2. 판단
가. 피고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459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대장상 사정 명의자인 J의 주소와 원고들의 고조부인 L의 사정 당시 본적지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본안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조인 L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정받은 소유자이고, 원고들은 상속인들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