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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4. 03. 선고 2013누48011 판결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53448(2013.09.13)

제목

청구인의 父가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로부터 발행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요지

쟁점주식은 비상장주식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쟁점주식거래가액 산정과 관련한 청구주장이 확인되지 않으며 정당한 매매가격을 결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액면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3누480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외3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3. 9. 13.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4. 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7. 1. 원고 이AA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5. 원고 이**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2012. 7. 6. 원고 이$$에게 한 2007년 귀속 증여세 OOOO원 및 2008년 귀속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o 제7쪽 제11행의 "수년간"다음에 "(모두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있었던 거래사례들이다)"를 추가한다.

0 제8쪽 제5행의 "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려운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⑧ 2003. 9. 2. 최@모와 정@예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3. 25. 한@와 이#순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정@와 송@순 ・ 이#순 ・ 원고 이@호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5. 8. 25. 송@순과 이@숙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6. 9. 5. 한@와와 원고 이@호 사이에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9. 7. 26. 및 2008. 8. 21.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박@용 ・ 이@숙 ・이#순과 원고들 사이에 각 체결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는 거래일자 및 당사자가 각각 상이함에도 모두 동일한 형식 및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거래가 시가를 반영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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