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 E이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들 일행에게 시비를 걸다가 맥주가 들어 있는 유리컵을 던졌고 깨진 유리컵 파편에 맞아서 피해자 E의 손등에 피가 난 사실, 이에 피해자 E은 119를 불러 응급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 E의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었다 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피해자 E이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지 않았고,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소독을 하여 일주일 후에 상처가 아물었다고
는 하나, 피해자 E이 입은 상처의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 치유가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