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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25 2018노7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 E의 상해 정도는 ‘ 양측 턱관절 부위의 염좌 및 좌측 턱 부위의 타박상 ’에 불과 하여 약 1주일 동안의 안정 가료와 유동식 섭취만으로도 자연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는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 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머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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