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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1 2016노242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 원심은 피고인이 소위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 K의 핸드백을 빼앗으면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도 받지 아니한 채 그 다음날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범행일로부터 이틀 후에야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므로, 실제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의문이 들 뿐 아니라,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극히 경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핸드백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생한 것이어서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강도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ㆍ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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