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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16 2018노257
강도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정도이므로 강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혔고, 그 상처가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에 불과 하다거나 혹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의 경과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 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 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강도 치상죄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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