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9.25 2019노69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사기 접시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하므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상해로 인정하여 상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시 촬영된 사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