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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17 2019노8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B은행 C 대리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용평점이 모자란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B은행 직원들의 돈을 입금시키고 출금하는 과정을 거쳐서 거래실적을 높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는바, 이는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 절차에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기존 대출이 있어서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웠는데 C 대리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듯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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