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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노6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거래실적을 높여준다는 제안을 받고 체크카드 1장(이하 ‘이 사건 체크카드’라 한다)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접근매체 이용자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할 무렵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수사기록 176-6면). ② 그러던 중 피고인은 G은행 H과장 및 I 대리라고 지칭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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