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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8 2019노176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위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교부한 것일 뿐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대출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체크카드를 넘긴 것이 아니라,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지만 거래실적을 쌓으면 신용도가 올라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대출금을 받으면서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하고 이를 교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렇듯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보인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비록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지만,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발생한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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