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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9.23.선고 2015나373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15나373 손해배상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춘기

피고,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민규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 12 . 26 . 선고 2014가단13586 판결

변론종결

2015 . 9 . 9 .

판결선고

2015 . 9 . 23 .

주문

1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25 , 000 ,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 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원 고는 제1심에서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주위 적 청구로 약정에 기한 보관금 반환청구를 추가하고 , 위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 청구 로 변경하였는바 , 위 각 청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선택 적 병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 .

이유

1 .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 제2호증 , 을 제7호증 ,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 할 수 있다 .

가 . C 소유인 울산 남구 신정동 350 , 제8층 제805호 (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 에 관하여 채권자는 D , 청구금액은 400 , 000 , 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 (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 ) 가 경료되어 있었다 .

나 . 원고는 2013 . 2 . 16 .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5 , 000 , 000원 , 임대차기간은 2013 . 3 . 1 . 부터 2014 . 2 . 28 . 까 지로 하는 임대차계약 (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을 체결하면서 , 피고 및 C 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5 , 000 , 000원 중 20 , 000 , 000원은 원고가 전임차인에게 교부하 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고 나머지 25 , 000 , 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 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피고가 C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 .

다 .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 2 . 27 . 피고에게 25 , 000 , 000원을 교부하여 보 관하게 하였고 ,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위 25 , 000 , 000원을 교부하였다 .

라 .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 10 . 23 .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4 . 10 . 29 .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전혀 배당 을 받지 못하였다 .

마 . 한편 D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것은 C의 편취행위로 인 한 손해배상채권인데 , C은 D이 위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4 . 10 . 20 .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 D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도 전 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

2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 보관금 반환청구

원고는 , 이 사건 약정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25 , 000 , 000원을 보관 하다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 는 C에게 이를 지급하고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사건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인데 , 이 사 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기까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으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5 , 000 , 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약정은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나 그 피보전채권으로 인하여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보증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위험이 해소되면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은 이 사건 가압류등 기가 이루어질 당시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보증 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은 처음부터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관하고 있던 보증 금을 C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 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나 . 손해배상청구

원고는 ,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후에 C에게 보 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기 전에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하여 원고가 입은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로 인하여 보증금 을 반환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해소된 후에 C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그러한 위험이 없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 피고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C에 게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하여 이 사건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고 , 달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윤성

판사 정우철

판사 김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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