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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26 2014가단1358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 소유의 울산 남구 D 제8층 제8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2012. 11. 28.경 ‘채권자 E, 청구금 4억원’인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13. 2. 16.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 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임대차기간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고 한다). 원고, 피고, C은 위 임대차 계약과 동시에 추가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4,5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지급하고 2,500만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킨다. 피고는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C에게 2,500만원을 교부한다.”

다. 원고는 그 무렵 위 임대차 및 약정에 따라 2,500만원을 피고에게 보관시키는 등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3. 2.경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곧 말소할 예정이다’라는 C의 말을 믿고 C에게 2,500만원을 교부하였다.

마.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경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 배당참가하지 아니하여 배당금을 배당받지 못하였으며,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도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6, 을 2 내지 5호증, 증인 C,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요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된 이후에 C에게 2,500만원을 교부했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위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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