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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51847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법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에 기한 가압류등기의 기입 및 그 말소는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및 집행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가압류결정을 한 집행법원의 촉탁에 의해서만 실행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면 해당 가압류권자의 가압류등기 말소를 승낙한다는 취지의 승낙서나 이에 갈음한 재판이 있더라도 원고가 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등기관에게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가압류등기의 말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고, 집행법원의 가압류취소결정이나 가압류권자의 집행취소신청(다른 말로 ‘집행해제신청’이라고도 한다)이 있는 경우 집행법원의 말소촉탁에 의해서만 그 가압류등기가 말소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하여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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