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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9.23 2015나37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을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인 울산 남구 D, 제8층 제8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는 E, 청구금액은 400,000,000원으로 하는 가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고 한다)가 경료되어 있었다.

나. 원고는 2013. 2. 16.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를 통해 C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4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 및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중 20,000,000원은 원고가 전임차인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급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보관하게 하였다가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피고가 C에게 이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3. 2. 27. 피고에게 25,000,000원을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였고,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C에게 위 2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3. 10. 23.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고 2014. 10. 29. 배당이 실시되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E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한 것은 C의 편취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인데, C은 E이 위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2014. 10. 20.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E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도 전혀 배당을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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